“의협과 대전시의사회 대상으로 실시한 공정위 현장 조사는 의료계 압박을 위한 정부의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다!”
충남의대/충남대학교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시의사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조사가 부당하다고 6월 20일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6월 19~20일 양일간 진행된 공정위의 조사는 대전시의사회의 집단 휴진 강요 혐의를 이유로 이루어졌으나, 대전시의사회는 집단 휴진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휴진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대전시의사회가 유일하게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이유는 대전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의료계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를 향해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는 의료·교육 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한 사람인 전공의와 학생의 기본권마저 초헌법적으로 박탈시킨 스스로의 폭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