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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국·약사 역할 확대해 약물 안전성 올려야…OECD도 권고”

김수경 부본부장 “충분히 예방 가능한 약물 문제 많이 발생중”

처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 잡아 의약품 안전을 향상시키려면 환자-의료진 간 의사소통 강화와 약국과 약사의 역할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약의 날 기념 심포지엄’이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수경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부본부장은 ‘지역사회 약물문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약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우선 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14.3% 정도가 의약품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약 76% 정도는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밝혔다.

의약품 이상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2022년) 국내 의약품 등 이상사례 보고는 31만5867건에 달하고, 중앙환자안전센터로 보고된 2022년 기준 환자 안전 사건 1만4820건 중 약 43%가 약물 관련 보고로 분석된 바 있음을 전했다.

또, 김 부본부장은 약물 이상 사례와 관련해 지역 약국을 통해서 보고되는 건수는 약 2만건 내외에 달하며, 연간 400건 정도의 안전상비의약품 이상사례가 접수되고 있음을 발표했다.

지역 약국을 통해서 벌어지는 오류와 관련된 환자 안전 사고 보고는 2021년도 약사회가 지역 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이후 급격하게 늘어 2021년도 1260건이었던 보고가 2020도에는 4800건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올해인 2023년은 10월까지 집계된 보고만 거의 7642건에 달함을 지적했다.

김 부본부장은 의료진-환자 간 의사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그 이유는 오류의 87.4%가 처방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보고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이 아님 ▲이전에 처방 받은 의약품이 남아 있음 등의 이유로 의약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여러 사유를 들면서 처방된 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수량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들이 처방 단계에서 의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약국을 방문해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꼬집으며, 환자들이 의료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본인들의 요구를 잘 말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약품 안전 향상을 꾀하려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부본부장은 OECD에서 의약품 안전을 향상시키려면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 및 해당 정보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해 약물 감시 활동과 DUR 활동을 강화해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의약품 위해를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방 단계에서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전자 처방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과 환자 안전 관리 전략을 잘 평가하고 새로운 안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이는 OECD의 권고 등에 따라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확장된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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