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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회, “내년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 체계 개선”

근로복지공단, ‘산재·후유증상 급여구분 착오 기재’시 반려하지 않고 자동 지급하기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24년 1월 조제분부터 산재보험 급여구분 착오 기재로 인한 심사불능·반려 문제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산재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산재요양급여(산재일반)’과 ‘합병증등예방관리비용(후유증상)’의 급여 구분 확인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산재·후유 비용을 잘못 구분해 청구하는 경우 청구내역이 반려되는 등 약국의 청구업무에 불편이 초래됐으나, 이번 조치로 약국 불편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재환자의 경우에는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력 낭비와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약사회의 이 같은 개선 요청에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예정임을 밝혀왔다.

약사회는 “근로복지공단의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약국의 행정부담 완화는 물론 청구 누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청구업무 개선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약국 청구업무 편이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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