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전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긴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논의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의 경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와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가 규정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의 경우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이 정비된다.
구체적으로 신설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권역-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 등이 마련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 기준 외 치료역량 지표가 신설된다.
치료역량 지표 항목으로는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정맥 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개두술 건수 등이 있다.
더불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지정하며, 지역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취약한 권역에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 지정 가능하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 및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및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확보 등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다만, 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 진단·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센터는 지역심혈관센터/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3년)이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 여부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