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운영 규정도 추가되며,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이어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도 추가된다.
아울러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무에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 추가하는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