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3개소 모두 2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됐으며,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도 올해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개최됐다.
제2차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지정 계획
우선 관리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全)주기적 정책의 국가 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지원하는 기구인 중앙센터 운영을 위한 공모・지정 계획을 심의했다.
중앙센터는 개정 심뇌법 제12조에 근거해 권역센터 역할 강화와 지역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한 권역-지역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분기에 심뇌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향후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관리위원회는 2008년부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응급치료 및 조기 재활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치료역량 평가 결과, 13개가 센터가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하나,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권역센터 간 일부 격차가 나타났다.
일반기준・필수시설 및 인력기준은 11개 센터는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충족했으나,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미지정 기관이므로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했다.
아울러 운영 평가에 있어서는 13개 권역센터 모두 높은 지표 충족률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권역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기관의 역량 증진이라는 권역센터 지정・운영의 취지와 첫 번째 평가임을 고려해 다음 주기 평가 시까지 개정법에서 요구하는 치료역량의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 대상 13개소를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다만, 일반기준을 미총족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심뇌법에 따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권역센터 기반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독려,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