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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모

권역센터 기반 네트워크 11월 1일~13일, 인적 네트워크 11월 13일~21일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 ▲환자 이송경로 안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및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이송병원을 정하지 못하거나,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 등 병원 전(前, 이송) 단계와 병원(진료) 단계의 지연 요소를 소통과 의사결정 기반으로 최소화함으로써 증상 발생 이후 최종치료까지의 시간 단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최적의 치료 제공을 목표로 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의 기관 네트워크 사업으로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와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심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3~6개소) 및 지역소방본부(소방서)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네트워크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와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 지급(50%)하고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연계하여 사후에 차등 지급(0~50%)한다.

다만,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이 참여할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치료 중 단일 진료 참여도 가능하다.



이어서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권역심뇌센터 중심 기관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상호보완적 유형으로서,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치료를 위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질환별・치료방법별 전문의(필수) 및 응급의학전문의(선택)를 포함해 최소 7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더불어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구성 시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중 책임전문의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적 네트워크는 신속한 전문치료 간 연계(전원) 또는 응급-전문치료 연계라는 목표 서비스별로 선택해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인적 네트워크에는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지급(100%)하고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추가로 지급(0~40%)한다.

위 2가지 시범사업은 2024년 1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참여 대상 네트워크 선정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 평가위원을 구성해 선정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서류심사) 및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 ▲정성 평가(발표)를 거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친다. 

이를 통해 정부는 12월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네트워크 소속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의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정보기술(IT) 기반 특화 플랫폼 등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세부사업과 선정 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10월 31일 14시 30분 서울역 인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은 11월 1일~13일,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11월 13일~2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서류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이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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