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와 관련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감기약 부족 사태로 인해 약국과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하남시약사회는 28일 관내 약국을 대상으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기약 대량 판매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전체 회원 공지와 공문을 통해 의약품의 대량 판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약국관리를 당부한 바 있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과 치료 목적에 합당한 적정량 판매를 홍보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