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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 · 치과 · 간호, 커뮤니티케어 사업 위해 손잡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한정, 직역별 단독법 제정해야!

한의계 · 치과계 · 간호계가 오는 6월 예정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컨소시움을 2월부터 구성해 네 차례의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세 단체는 직역 간 협업, 방문진료 · 간호 · 요양 수가 및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지시에서 기본간호영역 적용 제외,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다섯 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세 단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사 등 직역 간 협업이 이뤄지고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유기적 ·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문진료 및 간호 · 요양에 대한 수가 및 제도 또한 정비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수가 ·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치과 ·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 현실화 연구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문간호에서 간호를 기본 간호 ·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기본간호영역은 지시 적용을 제외해 필요한 경우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을 강조했다. 

세 단체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내 한정된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법에 의한 커뮤니티케어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토록 하는 게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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