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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45회 의혹…"사실 여부 확인해야"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시 L사 직원이 피부 절개 등 구체적 진술 나와

공공의료의 산실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 최근 대리수술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료기기 회사 사장 · 직원이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에 다년간 수차례 참여했다는 간호사 증언으로 해당 의혹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원 수술실 출입자대장에는 최근 3년간 △약 940명의 수술실 출입 외부인 △45건의 수술 참여 기록이 현저히 드러나 있어, 의료원 내 의료기기 직원의 대리수술이 수년간 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3일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의료원 수술실에 하루 한 명꼴로 외부인이 드나들었다고 전했다.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Operation, 수술)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기록이 총 45번이나 기록돼 있다. 출입자대장에는 △촬영이라는 문구도 있다. 최 의원은 "수술 상황 촬영 시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의원실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해놓은 상태다."라면서, "외부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A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인 L사 사장 · 직원에게 42건의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다섯 명의 내 · 외부자 진술을 확보했다. 

의료원 의사 2명 · 직원 1명 및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 1명의 진술은 내용이 일치하며,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쪽은 A 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으로 굉장히 구체적이다(아래 별첨 '목격자들의 증언')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 · 납품한 적이 없지만, 의료원 수술장 방문 기록에는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다. 2016년 5월 30일 수술장을 방문한 L사 사장은 방문 사유를 '시술'로 적었다. 



윤 의원이 L사 직원의 NMC 주차장 출입 내역을 조회한 결과,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의 방문 기록은 21건이며, 체류 시간은 평균 4시간 41분으로 매우 길었다. 윤 의원은 "납품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날마다 병원에 드나들었다. 매우 수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10월 1일 청년의사가 보도한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에 봉합까지' 기사 내용에서 제기된 9월 12일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하여 의료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흉부외과 · 신경외과 전문의 2명 ·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의료원은 감사 결과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수술보조 · 봉합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으며, 사건을 축소 · 은폐하려 한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원은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17일 자로 A과장을 보직 해임했다."라면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의료원은  A과장 감싸기에 급급하다. 더는 의료원의 내부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23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원에서는 청년의사 보도 기사와 관련하여 정황이 어떠했는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를 했다. 3년 전부터 대리수술 관행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감사 과정에서 의료원 측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윤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색출은 사실과는 다르다. 이것도 제보에 의한 것으로, 주관적 입장일 수 있다."라면서, "이번 의혹은 다수의 증언이 나오면 됐는데 일부 멘트 · 제보를 통해 언급된 부분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돼야 한다. 우리 쪽에서 알아보니 은폐 · 입막음 등은 사실과 다르며,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건을 조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간호사 진술의 진위는 조사가 들어가야 하며, 그 결과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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