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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 영업사원이 수술 참여했다고 증언

의료원,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21일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은 10월 1일 청년의사가 보도한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에 봉합까지' 기사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흉부외과 · 신경외과 전문의 2명 및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술 관련 위법 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과거 이뤄진 타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확인됐다.

감사 대상으로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A씨는 감사에서 과거에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의료원은 추가로 신경외과 전문의 B씨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B씨의 과거 수술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관계자 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 후 수사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사 기사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9월 12일 수술과 관련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B씨가 의료기기 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 함께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수술보조 · 봉합은 하지 않다고 의료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비의료인의 수술참여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및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함께 고민해 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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