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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지원비용 1인당 12만 3100원

주산기감염으로 변경…2002년 7월 이후 출생 영유아 대상

이달부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이 1인당 12만 3100원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2% 상승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산모로부터 2002년 7월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년도 출생아수와 산모 HBsAG 양성률(0.032)을 계산해 올해 1만 5천 45명이 접종할 것으로 보고, 국비 78억 3천 50만 원과 지방비 88억 5450만 원 등 총 16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백신비용은 지난해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 단가(2300원)를 적용하지만, 내달 올해 B형간염 백신 정보조달 단가가 확정되면 14.5%를 가산해 백신 지원 비용을 변경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비용은 진찰비, 주사비, 의약품관리비, 면역글로불린비, 항원·항체검사비를 포함, 올해 건강보험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이에 올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은 1인당 12만 3100원으로 책정됐다.

지원비용을 살펴보면 HBIG 2만 6600원, 1, 2, 3차 접종 각각 2만 600원, 항원항체 검사 3만 4700원이다.

이에 분만기관은 모든 산모에게 산전검사 시 B형간염 표면항원 검사의 필요성 설명과 함께 검사를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예방사업 대상자인 산모에게 B형간염 예방수첩 제공시 반드시 수첩에 포함된 쿠폰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분만기관은 산모에게 지원되는 접종, 검사 쿠폰을 제외한 추가 행위료 및 진료비를 청구해서 받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분만기관은 임신기간 중 B형간염 항원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분만 시 또는 분만 후 한 달 이내 검사해 HBsAG 양성인 경우에도 사업대상자로 인정되는 만큼 산모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1차 접종 후 2차 검사결과에 따라 2·3차 재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1~3차 검사시 반듯 항원·항체 검사 2가지 모두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항원·항체 검사 시 민감도가 낮은 검사방법(RIA, RPHA, ICA 등)은 지양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이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한 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관할보건소로 지원비용 환급 신청시 추가 행위료 및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 미형성자와 항원 양성자의 경우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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