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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수혈로 인해 B형간염에 감염된 사례 없었다”

핵산증폭검사(NAT) 도입은 비용 많아 신중히 판단할 사안

“수혈일 기준으로 2004년 이후 B형간염 특정수혈부작용 판정(수혈로 인해 B형간염에 감염된 사례)은 한 건도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대한적십자사의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현재 검사법으로 걸러지지 않는 B형간염 감염 혈액이 매년 1117명에게 수혈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기한 것과 관련, 이같이 해명하고 나섰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1117명은 핵산증폭검사(NAT) 도입 시 예방 가능한 B형간염 양성혈액을 최대한도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양성혈액이 출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추정치 산출 시 사용된 잔존위험도를 최대한으로 계산하는 등 일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부연이다.

한편, 복지부는 B형간염 NAT 도입은 비용효과성을 검토해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비용만 계산한 경우 연간 176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NAT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 도입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이는 결국 혈액수가 인상(10%∼15%)으로 귀결돼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B형간염 유병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B형간염 NAT 검사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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