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B형간염 임상병리사 채용거부 종병 ‘인권침해’

인권위, “주변인 감염가능성 높지않다”

한 종합병원이 B형간염을 보유한 임상병리사의 채용을 거부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인권위는 최근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서 “B형간염 보균자가 일반적인 공동생활에서 다른 이들에게 간염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높지않다”며 문제가 발생한 종합병원 측에 B형간염을 보유한 임상병리사의 채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는 사건을 밝혔다.

앞서 진정인 박 모씨는 “종합병원 임상병리사 채용에 응시해 면접시험까지 합격했는데, 신체검사 결과에서 B형간염 양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정인의 경우 B형간염이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조직과 혈액 등을 다루는 임상병리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판정에 따라 채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인권위는 업무 수행 중 환자나 동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성이나 박 씨의 전강악화를 우려해 채용자체를 거부한 병원 측의 제한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높지않다. 따라서 박 씨가 병원에 고용돼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나 동료들과 접촉하는 건 혈액이나 성접촉이 아닌 일반적인 공동생활의 범주 안에 든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병원이 다른 임상병리사들과 마찬가지로 박 씨에게 오염방지수칙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며 “박 씨가 상처를 입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으로 검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당 종합병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