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원격진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찬성의사를 밝힌것에 대해 한의계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과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한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로, 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보다 이윤창출에만 몰두하여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예측이다.
한의협은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역시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대면진료의 중요성 등이 간과되어 오진 등의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모든 보건의료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한의협은 “병협이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국민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