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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AIDS 치료제 ‘스타틴’ 계열과 병용투여 주의

미 FDA 병용투여 금기…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스타틴(Statin)’ 계열 약물의 병용투여시 신부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근육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6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미 FDA가 ‘HIV 단백분해효소 억제제’와 ‘로바스타틴’ 단일제와의 병용투여를 금기했다고 밝혔다.

또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와 ‘로수바스타틴’ 제제의 병용 투여량을 하루 10㎎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두 제제의 병용투여시 주의해 사용하도록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한국애보트 ‘칼레트라정’ 등 4개 업체, 13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리토나비어·로피나비어’ 복합제의 허가사항에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 성분제제가 이미 병용금기로서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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