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넥시아를 둘러싼 식약청에 조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식품의약안정청의 한방 항암제 넥시아의 수사에 대해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학장 및 원장이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대학부속병원에서 환자들과 전공의, 실습하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비교육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해당 기관은 그 행위에 대해 반성하라”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넥시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수차례 객관성을 확인 받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넥시아는 SCI 논문을 통해 검증됐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예비조제를 할 수 있음에도 식약청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한의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한의학 연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건 증진과 한의학의 국제화에 힘쓰고 있는 전국 한의과대학의 학문 연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넥시아 치료를 통해 말기암 판정 환자들에 대한 생존률이 높아졌음이 이미 학술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에 관한 무리한 법적용을 하는 것은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건강확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넥시아에 대한 수사는 비단 말기암 환자에 대한 건강권 박탈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육과 연구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근거중심의학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과 교육을 가로막는 비교육적인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한의약의 전문성과 특성을 인정하라고 주문했다.
협의회는 “대학부속병원에서 임상 연구와 교육을 위해 한약제제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과 연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한의약의 전문적인 육성과 학술연구 및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한의약법 제정을 바탕으로 한의약 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