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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는 한정호 교수의 구형에 침묵하지 말아야

충남의사회, 보건복지부는 넥시아 효능검증에 나서야


넥시아 재판과 관련, 충남의사회는 서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한정호 교수 보호에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넥시아 효능검증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지난 13일 넥시아 관련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한정호 교수에게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된 것과 관련하여 1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방 항암제인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한정호 교수에게 검찰이 최원철 부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2년을 구형했다.

박상문 회장은 “징역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다 환자 단체까지 넥시아의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문 회장은 “의학적인 판단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더구나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된다는 넥시아의 경우 그 약효의 유무가 고통속에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 아무런 검증 없이 중형이라는 무게에 짓눌려서 무턱대고 사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도 “이는 마치 갈릴레오의 종교재판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은 즉시 고소를 취하하고 넥시아 관련 검증에 임하고, 단국대는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의 넥시아에 관련된 홍보와 치료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앞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넥시아의 약효 검증을 요구항 것이며 단국대가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를 포함한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정호 교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주병 정책부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과 논리를 따지기 전에 우리의 동료인 한정호 교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의사단체의 의무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구형된 2년의 징역이 그대로 선고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선고가 내려진다면 의사 전체에 공분을 일으킬 사안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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