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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관련 명예훼손과 효과는 ‘별개’

의협, 임상효과·안전성 검증 위한 노력 계속되어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청주지방법원의 한정호 교수 관련 판결은 개인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었을 뿐, 넥시아의 임상효과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인정한 판결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법관 문성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한정호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표현의 방법과 수위가 다소 지나쳤을지라도, 임상효과가 불명확하고 의학적 검증조차 되지 않은 넥시아라는 의약품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까지 함께 호도되고 폄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넥시아에 대한 검증요구는 의료계와 한의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한 다수의 환자단체에서는 지난해 11월 넥시아 효능논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래는 의사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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