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선제가 논의됐으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이범용)는 24일, 2011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현행‘부결된 의안은 같은 대의원의 임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차기 총회 전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로 수정, 의결했다.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이범용 의장, 김시영ㆍ박인규 부의장)및 감사단(진용우ㆍ한윤승ㆍ이상봉 감사)을 비롯해 김정곤 회장 및 중앙회 임직원과 18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대한 직선제 정관 개정안이 재논의 됐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당초 의안으로 상정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의안과 의결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개정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한편,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강동경희대병원의 말기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한 식약청 탄압 수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독립한의약법 제정 및 한의약전담기관 신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 명의로 채택해 발표했다.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한의협은 “정부는 한의약적 전문성과 특성이 반영된 한약제제가 개발 활성화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정부는 ‘넥시아’ 관련 일방적인 수사 등 한의사의 고유권한인 한약조제권을 제한하려는 모든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한의약산업의 전문 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해 ‘독립 한의약법’을 제정하고 ‘한의약전담기관’을 즉각 설치하라”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