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임상교수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으로 몸을 사렸던 대한의사협회가 넥시아 검증을 주장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임상교수가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NEXIA)’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해 개발자인 단국대학교 최원철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고, 2016년 1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2년 징역 구형 이후 한정호 교수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한 의료계가 검증 요구 보도자료를 취소하는 등 넥시아 관련 목소리를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 검증 주장은 ‘명예훼손과 넥시상 검증은 별개’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단체도 넥시아의 효능 검증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1월 4일 한방암치료제 ‘넥시아’ 관련 환자단체 활동결과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에 ‘넥시아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고가의 한방 암치료제인 넥시아 효능에 관한 과학적·임상적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이 개발한 ‘넥시아’가 그동안 효능 논란이 지속되어왔음에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는 과학적·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의 말기 암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수백만 원 등 고가로 판매된 넥시아로 인해 의료비 낭비까지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우리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불법의약품 척결을 위해 넥시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넥시아는 임상효과를 입증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허가기준을 통과하지도 않은 불법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