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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비용 드는 의료기관인증제, 소비자 선택에 혼란

소비자원 “소비자 이용많은 개원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가 소비자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소비자’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자발적 참여와 고액 평가비용이 문제라고 보았다.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자발적 참여와 고액 평가비용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인증제로는 실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제한된 정보제공을 토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개인병원, 중소병원의 경우 ‘고액’의 평가비용이 드는 인증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제의 ‘인증’과 ‘조건부인증’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는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4년간 유효한 인증과 1년간 유효한 조건부 인증이 있어, 이 중 조건부 인증이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에서다.

김재영 선임연구원은 “소비자에겐 인증과 비인증 여부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조건부 인증이라는 모호한 인증은 인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또,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인증마크가 아니라 정보제공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조건부 인증은 폐지하고, 중요정보에 대한 소비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증제의 취지상 조건부 인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비자들이 접근가능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항목별 인증평가결과도 게시해야하고,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로 재가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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