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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관 인증, 중복인증 개선·중소병원 환경 고려해야

‘감염관리에서의 의료기관 인증제도 역할·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이재갑 이사 “의료기관 중복 인증 개선해야”
서인석 위원장 “중소병원 현실과 특성 못 담아”
지영건 이사 “중소병원서 감당 가능한 인증 기준만 선별해 요구해야”

중복되는 감염관리 평가 항목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중소병원의 특성이 반영된 인증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공동 주관하는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가 14일 오전 10시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재갑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감염관리 평가 체계가 너무 많다”라고 말하면서 중구난방인 감염관리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평가 기준을 만들다 보니 항목이 비슷한데 요구하는 서류·평가 기준이 달라 비슷한 내용을 병원 측에서는 계산이나 통계 작성 등을 다시 하거나 규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이사는 “‘2021년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 중간평가’ 결과, 의료 관련 감염관리와 질 평가 분담금의 연동과 관련해 지표 관리가 중요하며, ▲인증 평가 ▲적정성 평가 ▲질 평가 분담금의 항목 등 평가요소가 다양하나 일관성이 없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기 위해 중복 작업이 많으므로 지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각 평가의 관련 부처가 모두 다르므로 연구를 진행해 체계적인 형태나 역할을 구분해 맡은 식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전했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 실태조사 참여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과 관련해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병원들은 실태조사에 대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실태조사가 미인증기관 또는 감염관리 영역에서 평가받지 못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감염관리를 개선하는 목적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증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끝으로 이 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감염관리 평가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우선 “인증평가와 감염 관리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1주기 실태조사 결과와 인증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인증평가를 수검한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인증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관계된 감염관리의 평가 영역이 주된 내용이고,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적인 감염관리 항목 수준의 감염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서로의 목적이 다르므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평가 문항과 실태조사 문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아울러 이 이사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차등 설계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과 실태조사만 받은 의료기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증 기준이 중소병원의 현실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한 평가들이 많아 중소병원들에게 평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현재의 인증 기준이 중소병원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병원은 커다란 단독 건물 형태로 이뤄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달리 1~3층은 상업건물로 이뤄져 있고 5~7층까지 병원 건물로 사용 중인 사례들이 많음을 밝히면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 동선 통제가 힘든 것은 물론, 건물을 임대하는 중소병원이라면 시설 관련 인증 기준을 위해 공사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또 의학적 중증도와 환자 유형에 따른 수술방, 중환자실, 응급실, 소독실, 감염관리 수준이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다양한 중소병원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 의견들을 개진했다.

우선 인증원 인증평가 외 유사 평가가 산재해 병원 인력들에게 평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구조 및 과정 일부 항목이 인증평가와 유사한 것이 있으므로 조정 및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기존에는 중소병원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 기전 부재로 인증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인증 획득·유지에 드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므로 인증 획득 병원에 대한 전담인력과 인증 기준 유지를 위한 교육 등의 제반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과 미참여 병원의 인증 참여를 위한 컨설팅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별도의 인증 수가 신설이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등 현행 수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서비스 제공 난이도와 유형 및 질환별 인증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서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모두 동일한 급성기 병원 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라면서도 “종별 특성과 중증도 기능에 맞는 인증 기준 다양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으며, “인증기준 개발 거버넌스와 관련해 각 종별 진료환경에 맞는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기준 개선 위원회에 각 종별 현장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사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표준지침서 내 조사방법을 충분히 숙지해 인증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으며, 조사위원이 전문과목 또는 관련 종별 의료기관 근무자가 아닌 경우 현장과 다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위원 소속 의료기관 시스템·환경을 기준으로 인증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증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인증 관련 상담 요청 시 기존에는 답변기간이 1~3개월까지 소요되므로 신속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표준화된 답변을 인증원이 제공하는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인증 준비 컨설팅 창구 등의 마련도 필요함을 덧붙였다. 

지영건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우리나라 병원 성장 배경과 특성이 외국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부터 병원 → 종합병원으로 성장했으며, 모든 의료기관들이 진료과를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보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으로, 획일화된 인증이 아닌 종별(재활, 정신, 요양)과 규모별에 따른 맞춤형 인증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 이사는 기본 인증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료기관 인증기준과 관련된 내용 중 심사평가원의 환자경험평가와 중복되는 ‘환자 만족도’를 수정하고, “인증은 단계별, 부문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신설해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을 밝혔다.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은 직원이 많아 기준을 만들 수 있으나, 중소병원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환자 안전에 직결되고 중소병원에서 감당 가능한 인증 기준만을 선별해 중소병원에 요구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소병원에서 희망 시 ‘컨설팅’ 외에 ‘모의 평가’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직원들의 인증 준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지 조사를 분할해 조사하거나 통과하지 못한 기준만을 별도로 일정 기간 내에 재조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 이사는 인증을 획득·유지하는 과정은 비용 수반이 불가피하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증 비용 보상 기전이 미약함에 따라 인증 획득·유지 병원에게 ‘의료질향상지원금(가칭)’ 수가 항목을 신설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순 편익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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