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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증제 추진, 개선·보완할 점 많다!

政, 12개 병원대상 시범조사 마치고 평가 실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해 개선·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앞서 5월10일~2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시범조사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조사위원 각 병원당 5인, 조사기간 4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경기 굿모닝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울산 동강병원, 제주대학교병원(조사위원 각 병원당 4인, 조사기간 4일)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서울 우리들병원, 전남 영광종합병원(조사위원 각 병원당 3인, 조사기간 3일) ▲병원: 경기 이천의료원, 대구 효성병원(조사위원 각 병원당 3인, 조사기간 2일) 등 총 12개 의료기관이다.

시범조사는 새롭게 개발된 인증기준과 조사방법의 적용가능성과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고, 시범조사를 마친 결과 인증기준 및 인증제 시행방안의 수정과 보완할 점이 발견됐다.

복지부의 ‘시범조사 평가’에 따르면, 먼저 조사일정부문에서 조사위원 수를 늘리고 조사기간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사위원 전문성과 관련, 추적조사 실행 가능한 조사위원 선발이 이뤄져야 하고 기준의 폭넓은 이해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며 조사 후 조사위원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요구됐다.

인터뷰 형식의 조사방법 실행과 조사결과에 조사위원 역량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위원의 질 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조사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조사방법중 문서검토 서류 준비 시, 규정만이 아니 조사 시 필요한 plan이나 기타 서류 등도 비치하도록 병원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시범조사에서 문서의 정확한 검토를 하기 위한 조사위원간 cross check 시간이 없었음이 지적됐다.

환자추적조사와 관련해 부서에서 수검자 한 명에서 집중된 조사는 환자간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사람을 상대로 현장상황을 고려해 조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리더십 인터뷰는 병원장에게만 질문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요보직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적용된 새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환자안전목표가 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규정의 내용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밖에도 ▲근접오류의 보고, 분석, 개선: 아직 환자안전문화가 형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개선활동까지 평가하고 있어 병원별 단계별 적용이 필요 ▲환자의 원내 이동 시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한다: 의사·간호사 모두 적용되는 지 각 상황마다 모두 서식을 만들어야만 하는지 재논의 필요

▲환자 입원시 퇴원계획을 수립한다: 진료과별로 한명의 과장이 외래와 입원 환자를 모두 보는 병원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 24시간 내에 퇴원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중환자실 환자, 내과환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영양집중지원서비스 제공: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병원 포함)의 경우 불필요한 문항 등 각 조사항목별로 다양한 개선책이 쏟아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조사평가를 통해 조사방법과 인증기준 등을 수정·보완하고 올해 하반기에 인증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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