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관 평가, 국제수준 인증제 도입해야”

심재철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양질의 의료제공을 목적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주관 기관의 전문성 미흡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돼 있는 등 평가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로 대규모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고 정부, 협회, 학회가 주관하는 여러 평가들이 개별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소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평가 대상병원들은 중복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심재철 의원은 활용도가 낮은 소모성 의료기관 평가를 국제수준의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공표시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고,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의원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난립하는 다양한 평가들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절감과 함께 의료기관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