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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증평가,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서울의대 김 윤 교수, 평가인증 바람직한 대안 제시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에 걸맞는 평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의 특수인증기구의 설립과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의대 의료윤리학교실 김 윤 교수는 31일 오전 박은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대안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우선 현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인 심평원 적정성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협의 병원신임평가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 향상, 환자안전, 국민 의료에 대한 알 권리,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하는 별도의 인증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적인 인증제도 방식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증이 유명무실화 될 경우 미국 JCI평가가 확산될 가능성이 때문이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방식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등적용, 혹은 가감지급,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의 병원지정에 있어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국의 경우에도 강력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자율적인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정착할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JCI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호주의 경우 정부는 모든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증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병원의 경우 민간보험과 계약을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만의 경우 타이완 조인트 커미션이라는(TJC)의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이 될 수 없고 건강보험 입원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 인증기구는 정부산하의 특수법인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가칭)의료기관인증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가칭)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라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으로 인증평가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면에서도 적정하고 질이 보장되고, 정부정책의 중요한 축으로서 인증평가가 가능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국제적 경향을 고려할 수 있고 인증기구의 공익적 거버넌스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증기구의 주체를 민간법인으로 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병원 및 전문가 중심의 의료기관 질평가를 실시하게 돼 고객의로서의 병원 입장을 고려하는게 불가피하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현재 정부 산하기관으로 특수법인 인증기구를 두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반영, 인증기준 개발해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덴마크가 있다. 호주는 노인의료평가에만 이를 도입하고 있다.

김 교수는 또 바람직한 인증제도를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 의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평가대상, 제도 거버넌스, 평가기준의 범위와 방법이 반드시 명시돼야 하고 어떤 내용을 공표할 것인지와 인센티브와 불이익에 대한 것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평가의 대상은 현재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 및 정신등 특수병원, 의원으로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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