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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자율신청 인증제’ 내년 하반기 도입

복지부, 요양병원-정신병원 2013년까지 강제방식 병행


현행 강제평가방식인 의료기관평가가 내년 하반기부터 자율신청 인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는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관 중에만 일시대응(반짝효과),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로 중복평가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공급자·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 발전위원회’와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사업단’을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자율신청 인증제 도입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행평가는 강제평가방식이다. 종합병원 이상, 300병상 이상 강제적으로 무조건 받게 돼 있다. 이에 대형병상 이상은 상당 부분 우수한 것으로 대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증제로 간다고 해서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평가는 인증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자율신청으로 하되 지금 종합병원 이상하고 300병상만 하는 것을 병원급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자율방식보다는 당분간은 강제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해 “참여 인센티브를 당장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각종 재정·행정적 지원 부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패나 여러가지 인증에 대해 각 개별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기관평가를 통합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과장은 “통합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지금 공급자나 수요자, 정부 모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본 평가를 3년 정도는 해보고 평가기준을 경험을 쌓아서 평가기준이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정신병원·요양병원 아예 평가기준 자체가 없다. 이에 기준을 만들어 2013년 이후에 통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와 달리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정과장은 “응급의료기관은 특성화된 평가이기에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는 약 5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기준 중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인 기준은 의료기관평가로 옮기더라도 특성화된 평가는 특성화된 부분을 계속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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