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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인증제, 비급여 진료비 포함해야”

시민·환자·사회단체,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 의견 제시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적정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에 의료기관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학국백혈병환우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법안을 검토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인증평가원은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의료기관 의료 질 및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지원 △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기관평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평가 △그밖에 의료기관의 의료 질 및 환자안전의 향상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적정성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지표, 의료사고 예방·감시·보고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율적인 의료기관 인증신청 대상이 아닌 강제 인증신청 대상으로 수련병원, 지방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지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질환 및 시술별 평균 진료비 등을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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