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과 금감원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 부적격급여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24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주목할 점은 양기관이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상호 공유한다는 점이다.
양기관의 이번 협약의 목적은 부적격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함께 대응, 보험재정의 누수 방지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간보험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기관은 조만간 실무협의회 추진단을 구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감은 금감원의 민ㆍ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을 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하기 때문.
이와 관련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공할 경우 심평원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와 연계 시킬 것”이라며 “심평원 역시 금감원에 허위ㆍ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금감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관이 허위나 부당청구 혹은 부적정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정급여를 청구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러나 의료기관 리스트를 상호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의료기관 리스트 공유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간에 공유하는 정보는 개인의 질병정보와 같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와는 전혀 무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 일선 의료기관엔 이번 협약이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적발금액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475억8100만원과 2828억7400만원으로 총 3304억5500만원이었으며, 적발인원은 5만4268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