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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울증약으로 다이어트 처방, “면허정지 정당”

서울행정법원 “비만진료후 우울증 상병기록 허위청구”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셀렉틴 등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처방한 뒤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급여 청구한 정신과 전문의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5 부는 비급여 대상인 단순비만을 진료하고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36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뒤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정신과 전문의 K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은 2006년경 복지부에서 실시한 원고 의료기관의 현지조사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원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대상인 비만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것.

복지부는 이에 따라 원고 의료기관에 사실 관계를 조사 후 30일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및 4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원고인 정신과 전문의 K씨는 그동안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을 면담하고, 우울증 등 비만과 연관된 정신질환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가 된 환자의 진료행위 당시에는 단순비만치료를 비급여대상이라고 정하지 않았고, 환자에 대한 전화문답 내용만을 근거로 진료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점 등은 정부기관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진료받은 환자가 단순비만 치료를 위해 원고 병원을 내원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처방약 푸링정, 셀렉틴, 써모펜정 등은 정신과 치료용도보다는 식욕억제효과에 따른 단순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단순비만진료를 실시한 후 비급여로 본인에게 징수하고 일률적으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상병명을 붙여 진찰료와 실제 실시하지 않은 정신요법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허위청구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는 진료기록부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곳에 우울증 관련 증상 및 환자의 심적 상태, 지지요법이나 치료에 대한 상담기록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 측이 주장하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단순비만치료가 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단순비만 환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를 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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