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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비만환자 저주파 치료후 급여청구 한의사 면허정지

법원 “확인결과 진료차트 기록 실수라는 주장 인정 안돼”

비만환자에 대한 저주파 및 침술 등의 비급여 치료 후 기타 급여청구가 가능한 진료로 한 것으로 위장,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내원일수 등을 허위 조작한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및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 12 행정부 (판사 장상균)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 P모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및 업무정지 50일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내원일수 허위 조작 및 비급여 대상의 급여청구 등의 사실이 명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결의 요지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한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의 총 30개월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현지조사에서 원고가 수신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1,700만원의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에 처했다.

또한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위한 침술 및 저주파 치료 등을 실시한 후 진료비를 비급여로 징수한 다음 기타 침술 등으로 진료한 것으로 해 1,6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도록 한 것의 책임을 물어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재원일수 증일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자 명단에 포함된 수진자들에 대해 해당 일자에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있는데도 자신과 간호조무사들이 단순히 실수 혹은 착오로 진료기록부나 본임부담금 수납대장에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원고는 또한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 후 급여대상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앞서 복지부가 지적한 것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사실을 일부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보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해당 환자들이 자주 내원하는 이들이어서 진료를 하면서도 미쳐 그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또 바쁜 업무로 인해 기록을 허술히 했다는 업무처리 방법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비급여대상인 비만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 수진자들을 가려내고 전화조사를 한 결과, 지방분해침 이외에 맞은 것은 없고, 치료 패키지로 30만원을 낸 것 외에 따로 진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대상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들에게 원고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원고의 주장대로 비만치료 이외의 것으로 상병을 치료한 사실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당금액(90만원)이 총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기타 사유에 의한 부당금액이 1,600만원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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