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진찰료 및 침술료를 거짓청구 한 뒤 적발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에게 이 같은 처분은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모 한의원장 윤 모씨 (100세)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씨가 저지른 죄가 경미하고 100세라는 그의 연령을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이유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 씨는 일부 환자에게 습식부항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고 해외출국으로 진료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가족들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 937만원과 진찰료 및 침술료 5만860원을 각각 부당 청구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딸을 진료하는 등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복지부는 윤 씨의 한의원을 현지조사 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해 6개월 23일에 해당하는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지부가 습식부항 부당청구 사례 총 5,000여건 중 불과 15명에 대해서만 실제적인 치료여부를 확인했고, 해당 환자들 중 재진 환자에 대해 실제로 어떤 진료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것만으로 시술 내역 전부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 중 일부가 차트와 기록된 것과 달리 습식부항 시술을 받은바 있다며 치료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및 현지조사에 종료 후 윤 씨가 간인을 거부한 점을 복지부 면허정지처분의 결격사유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 씨가 1910년생으로 100세의 고령이고 사건에 연루된 환자의 명단이 110쪽에 달하는 등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를 직접 일일이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면허정지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을 진료한 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법과 관련해 이를 위반한 윤 씨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