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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거짓청구 13개 요양기관 명단 무려 6개월간 공표

15일부터 병원 3·의원 4곳 등 정부 각 기관 홈피에 공고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3개기관으로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다.

한편,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 한 이후에 최종명단이 선정된다.

복지부는 명단공표제도가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9월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최초로 공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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