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의 하나인 대장암 검진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대한 추적관리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전재관 암검진사업과장은 최근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서 대장암 검진 이후 수검자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이에따른 추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관 과장은 “국가암검진사업으로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분변잠혈반응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양성판정을 받고도 2차 검진을 받지 않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분변잠혈반응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게 추가로 대장이중조영검사나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수검자가 양성판정을 받더라도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지침이 없어 2차 검진의 참여율이 줄어들고 국가암검진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진다고 전재관 과장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양성판정을 받은 수검자중 대장이중조영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각각 43.7%와 18%였지만, 2008년에는 각각 11.6%, 31.4%로 전체적인 비율이 감소했다.
한편, 전재관 과장은 효율적인 대장암 검진사업을 위해 참여율을 높이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암검진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대장암 검진 참여율이 현재 12.6%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와함께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수집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