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판매가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불법 반입한 판매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비만치료제(제품명: 곡미)를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판매한 조모씨(34세)와 박모씨(여, 33세)를 약사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시부트라민 성분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제품명: 그린커피800)을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부트라민 성분 의약품은 국내 식약청과 미국 FDA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성 때문에 처방 및 사용, 판매가 중지됐으며 자발적 회수토록 조치한바 있다.
적발된 불법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그린커피 800 제품에서는 시부트라민 1949mg/kg 검출됐으며,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에서는 1캡슐당 시부트라민 10mg 또는 5mg이 함유돼있었다.
조모씨와 박모씨는 중국산 비만치료제 곡미 제품 191케이스(5560캡슐)를 국제 우편으로 불법 반입해 올해 7월~11월 초순까지 인터넷을 통해 90회에 걸쳐 1926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씨는 호주에서 미국산 그린커피800제품 20케이스(360티)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해 올해 5월~8월까지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10케이스(180티), 시가 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곡미 56캡슐 및 그린커피800제품 180티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회수조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곡미 및 그린커피800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상에 유사 제품을 절대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정불량 식품 의약품 신고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02-350-4410~4430/051-602-6166~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