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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입자단체, “의원의 수가인상률 원칙 따라 1.2%”

건정심 앞서 기자회견…지불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 요구


가입자단체는 약제비절감 실패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사협회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적으로 1.2%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가입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수가인상률과 건강보험재정, 지불제도 개편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3일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날로 의사협회 수가인상률이 논의되는 자리이다.

기자회견에서 가입자단체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인상률은 원칙에 따라 1.2%가 되어야 한다”며 “약제비 절감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작년 부대결의 합의사항대로 2.7%를 기준으로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의 50%를 차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낭비적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 문제에 관한 논의와 ‘재정안정’을 넘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대’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단체에 의하면 내년의 경우, 수가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9%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재정적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상황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는 “많은 지적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서는 국고와 보험료 등 사회적 분담을 높여 재정을 뒷받침하되, 현재의 낭비적인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적으로 손질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지금이야말로 해묵은 문제,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과제에 대해 정부가 답해야 할 때f라는 것이다.

이에 가입자단체는 “낭비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주치의 제도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광역시도 신청) ▷의료전달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건정심 내 ‘지출구조개선 특별위원회(가)’를 설치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이고 있는 행동과 발언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가입자단체는 “더군다나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할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 초ㆍ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을 오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단체는 “심평원의 약품비 절감모니터링 결과, 의협의 약품비 목표미달성액은 906억이므로 2010년 급여비 기준으로 수가 1.5%를 인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작년 건정심 부대결의 기준에 따라 내년 의원의 수가인상은 1.2%가 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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