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4명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혹 때려다 혹만 더 붙인 셈이다. 소비자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처방과 조제, 복약지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
지난해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474억원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받은 복약지도는 대부분 약의 용량, 투여시간에 국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약의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약지도는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의약품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형 DUR 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병의원, 약국 전산을 연결해 의사가 처방한 약물과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의 상호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이중 점검이 가능한 통합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DUR시스템과 관련해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제도가 꼭 의료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소비자들과는 무관한 것인지 말이다. 정작 이 제도는 소비자 즉, 환자들을 위한 제도이다. 환자들은 제도가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그냥 처방전 하나 받아들고 약국에서 약을 받을 뿐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순진한 소비자들의 몫이다. 즉,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다.
의협과 정부가 제도를 두고 싸우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인은 소비자들을 의약품 부작용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