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넌부터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입 투명화를 위해 구매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내 의료기기 구매활성화 방안 등 8개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우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2008년부터 회수·폐기 등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를 바코드(기업) 및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등 부작용 보고 체계 및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등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사례와 부작용 현황,유형, 부담금 산정기준, 방법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산업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인․허가 등 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 수출입 관련 종합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 하고 동남아, 중남미 등 국산 의료기기 수출유망 국가에 대해 우수 국산 의료기기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으로 운영 투명화를 유도한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예산 국고지원시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주요 고가품목의 품목별 국고지원 한도액도 설정한다.
의료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병원경영 지원사업 유료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검토(법률검토, 모의 시뮬레이션 추진예정), 해외환자 유치 등도 적극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의약품 세계 7위, 의료기기 세계 5위,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95% 등 우리나라가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