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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합전산 DUR 도입해 처방전 이중 점검해야”

소비자원, 국민 10명 중 4명, 의약품 부작용 경험


우리나라 국민 10중 4명은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의사 등 전문가의 69%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병ㆍ의원이 40.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방 36%, 약국 23.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의약품 부작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능력의 향상과 외국 신약 도입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는 38.7%, 그리고 의사 등 전문가의 69%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항의를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의약품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약품은 치료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나 시판 후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는 약리지식부족으로 피해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의 사전 복약지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복약지도 중 부작용과 관련한 내용은 불과 8% 만이 설명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약지고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통계에 의하면 한해 약국의 ‘조제료’는 2조1716억원이었으며, 이 중 ‘복약지도료’는 11.3%(2474억)로 1회 복약지도료는 500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약사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소비자원은 “설문에 따르면 복약지도 내용은 주로 약의 용량과 투여시간에 국한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면서 “소비자의 대다수가 복약지도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복약지도를 의사(37.3%)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은 개선방안으로 ‘처방 및 복약지도에 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복약안내서’를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에 도입해야 한다”면서,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안내서와 약을 확인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오・투약 예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 봉투 표지양식을 표준화하고, 표지에 의약품 복용 전 확인과 관련기관에 부작용보고 등 안내 문구를 기록해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예방 인식증진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DUR시스템은 소비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중복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처방전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

즉, 이로인해 처방전에 중복처방, 금기약물, 약물상호작용, 부적절한 약물용량 및 치료기간, 임상적 오남용, 과도한 처방 등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전국 병ㆍ의원에서 특정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하면 동시에 심평원 서버에 접속됨으로써 실시간 근본적인 처방검토가 가능하도록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모든 약물이 포함된 한국형 DUR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과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의 상호작용 등을 실시간 이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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