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외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이뤄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유독 높았다.
특히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슈퍼판매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의약품의 부작용 건수가 높게 나타나 향후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가 2008년 7210건, 2009년 2만 6827건, 2010년 5만 3854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년간 9만건에 육박하는 숫자다.
또한 사망사례 보고 건수가 2008년 193건, 2009년 411건, 2010년 539건으로 보고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7개 품목, 2009년 481개 품목, 2010년 1495 품목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형별 부작용은 항생제, 진통제, 조영제 순으로 많았고 신체기관별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 위장관계 질환, 일반 전신 질환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부작용 건수를 살펴보면 항생제가 2008년 133건, 2009년 3472건, 2010년 1만 388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진통제가 2008년 153건, 2009년 2128건, 2010년 9466건으로 늘었으며, 조영제가 2009년 1194건, 2010년 7790건으로 늘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은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건수가 많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져야 필요한 위험 완화조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며, “식약청은 중대 부작용이 다수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부작용 건수가 높게 보고된 품목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 가운데는 ‘타이레놀’(J&J)이 지난 2년간 1050건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총 3712건의 부작용 가운데 타이레놀의 보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총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타이레놀은 0.00126%의 비율로 부작용이 보고됐고, 이어 부루펜(0.000062%), 베아제(0.000061%)순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0.0001%의 가능성이라 해도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위험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타이레놀 등과 병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종류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약 중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타이레놀을 언급했다.
감기, 진해거담, 콧물 등에 사용되는 푸로스판시럽, 뮤테란캅셀2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페니라민정 등도 수백 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양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전체 부작용 보고에 대한 것이 슈퍼판매 논의보다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주의와 부작용 보고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약국 외 판매될 경우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슈퍼로 의약품이 빠져나오는 것은 취급되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6~27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후 급격히 진행된 슈퍼판매 및 약사법 개정에 대한 복지위 의원들의 맹공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