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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피토 특허분쟁, 캐나다 승소로 새로운 국면 맞나?

지난 20일 캐나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리피토의 에난티오머(광학이성질체) 특허가 만료되는 2010년 7월까지 랜박시사의 리피토 제네릭 출시를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상기 소송은 인도의 란박시사가 리피토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자 화이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하급심에서는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이유로 화이자의 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캐나다 항소법원에서는 화이자의 특허가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화이자의 특허는 모든 특허요건을 갖춘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국내를 비롯한 세계 주요 20여 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피토 특허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 동안 화이자는 캐나다를 비롯 주요국에서 특허를 지키는 판결를 이끌어 내었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화이자가 발매 중인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바스타틴)의 특허가 인도 란박시 제약사의 제네릭 제형에 의해 침해 당했다”며 리피토의 손을 들어 주었고, 지난 2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도 리피토의 제네릭 출시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 7월 동아제약, CJ,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 5곳이 리피토의 변칙적인 특허 연장전략이 부당하다며 법에 호소했고 특허심판원은 “기본 물질에 추가한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며 국내 제약사의 편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는 같은 해 8월 항소했고 현재 2심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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