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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의약품 예외 규정 필요

대약, 국회 재정경제위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정희수의원 대표 발의)’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해당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소비자기본법 제 19조 제 6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코자 하는 법률안의 경우 ‘사업자’의 범위나 ‘물품’에 대한 예외가 따로 인정되어 있지 않아, 물품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소비자의 보관 소홀로 변질되거나 안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아무런 제한 없이 교환 또는 환불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조제된 약품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용을 중단하고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효율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우려의 뜻을 밝히고 소비자 보호라는 개정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에게 공문을 보내 본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ㆍ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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