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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환자-병원 모두 고려한 ‘새 선택진료제’ 추진 중”

김철수 병협회장, 국립암센터 특강서 밝혀


병원협회가 병원 시스템과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함께 아우를수 있는 새로운 선택진료제 마련을 추진한다.

김철수 병협회장은 국립암센터 특강에서 “병원 원무시스템을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한 선택진료 서식 개정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선택권 제약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선택진료 도입 취지에 맞게 모든 진료과에서 일반진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에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e-Health와 관련, 정부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지원과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기관에 대한 정보화지원 예산 확보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 결국 민간기관이 배제된 채 10%정도의 국공립 병원에만 해당하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기관의 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서 김 회장은 “입증책임의 전환 및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반대하며, 범위가 한정적으로 축소된 형사처벌 특례에도 이견이 있다”고 밝히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기금, 진료방해 금지 규정 등도 의료분쟁조정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임의 비급여 문제에 대해 “보험급여를 위한 현행 심사기준은 ‘평균진료’에 근거하고 있고 환자들은 ‘최상진료’를 원하는 상황에서 보험정책상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측에 의학적 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것으로 주로 심사기준을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개선해야 하며, 행위료에 포함된 치료재료비 또한 별도 산정, 보상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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