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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국오가논, 명문제약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리브론’ 제조 및 판매 중단하고 1억 배상 요구

한국오가논은 13일 명문제약을 상대로 폐경기 증후군 및 골다공증 치료제 ‘리브론’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동종 약품 ‘리비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오가논은 “리브론은 오가논이 보유한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이라며 “특히 명문제약이 리브론의 원료인 ‘티볼론’을 수입해 사용하는 것도 특허권을 간접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문제약은 리브론을 리비알의 80%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공급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팜플렛 내용을 도용해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 출처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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