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태백 불법침술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을 결코 인정 못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협(회장 유기덕)은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적부판단이지, 결코 양방이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허용하는 면허외 불법행위 인정은 아니다”라며 “의협은 그릇된 시각의 고법 판단을 마치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합법화한 것 인양 언론을 통해 내용을 오도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이번 2심에서 전혀 다른 사안의 복지부 유권해석 조항을 잘못 인용해 판결의 핵심을 흐리고 마치 불법 침시술 행위를 양방의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듯한 판결로 헌법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믿음을 한 순간에 허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전문진료행위인 침치료를 한의사가 하는 데 있어서 경혈학, 침구학은 기본이고 인체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한방재활의학 등의 이론 교육과 이에 합당한 임상실습을 4000여 시간 이수하고 있다”며 “특히 개원 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한의협 정관에 명시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는 북미와 유렵 등에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으로 동양의학을 흡수하기 위해 포장된 양방의사의 불법 침시술 행태를 용인해 주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한의사에 대한 면허의 배타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이성적인 판결”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론들은 이미 한의과대학 기본 교육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이수하고 인식하는 과학이지, 갑자기 발견된 그들만의 최신의학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거짓의 억지는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진심어린 조언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도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는 각성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원시적이고 저급한 침술을 IMS라는 포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양의사는 대오각성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행정당국은 양의사들의 저급하고도 불법적인 침술행위를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