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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암에서 항암화학요법 2항목’ 급여신설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급여신설 14항목-변경 5항목

[파일첨부] 기타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 2항목에 대한 급여가 신설되고 항구토제 1항목은 급여가 변경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고개정 내역을 고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심평원 약제기준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암에서 항암화학요법 중 ▲고위험군 또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임신성 융모종양(Gestational trophoblastic tumor) ▲태반유래 융모종양(Placental site trophoblastic tumor) EMA-CO(etoposide + methotrexate + actinomycin D +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요법, EMA-EP(etoposide + methotrexate + actinomycin D + cisplatin) 요법 등의 급여가 신설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기간 중의 항구토제 투여기준 5-HT3 antagonist 주사제에 대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새롭게 추가된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일괄 급여기준안 설정과 관련해 1군 항암제(단독 또는 병용요법)에서 13항목이,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서 6항목이 급여신설 및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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