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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과 ‘필수의료공백방지법’ 관련 간담회 가져

지역의사회-의협 협력의 모범 사례,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 요청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8일 임원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지훈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정남현 성남시의사회 부회장, 최성욱 성남시의사회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수진 의원실에서는 지역 시·도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함께 자리해 법안의 취지와 문제점을 두루 논의했다.

김경태 회장은 먼저 “전공의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 주신 이수진 보건복지위 간사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그럼에도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3년 이하 징역’ 등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취지가 의료계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김경태 회장은 “의사들은 화물연대 등 다른 직종과 달리 단체행동 시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추가된다면 이는 명백한 이중 제재이며,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과 젊은 의사들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초기 발의안에는 처벌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과정에서 타 노동법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3년 이하 징역 규정이 삽입된 것”이라며,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해당 조항의 재검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협력해 지역구 의원에게 직접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지역의사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협과 지역의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는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필수유지의료행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성남시의사회 공식 입장문을 이수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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