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협회가 법원의 판결을 왜곡하며 X-ray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의 이익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반대한다.
1. 법원 판결을 악용한 한의계의 왜곡 시도를 규탄한다
한의사협회는 골밀도 검사 시연 행사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왜 위험한지를 스스로 증명했다. 기본적인 골밀도 검사 적응증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골수보충치료’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방사선 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법리적 왜곡이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2. 방사선 안전은 국민 건강의 최우선 가치다
방사선 노출은 그 강도와 상관없이 성장기 아동, 임산부 등에게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한 X-ray 사용은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X-ray 검사는 단순한 이미지 판독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진단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대의학적 접근과 치료 능력이 부족해, 환자의 질병을 오진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3.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X-ray 사용 확대 시도를 즉각 차단하라
현행 법률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한의사협회의 X-ray 사용 확대 시도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방사선 기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4. 성남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려는 무분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성남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성남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X-ray 사용 확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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