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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사건 계기로 안철수 의원 등 법안 발의

성남시의사회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김진주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 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올해 초 외상센터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각각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 폭행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됐다. 

대상 행위는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해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발의해 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폭행 사건 이후 묵묵히 싸워온 김진주 교수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 모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남시의사회 성명문 전문.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김진주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성남시의사회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 김진주 교수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마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일명 ‘김진주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소식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외상센터 등 모든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 다. 의료진이 안전하지 못한 진료 환경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 이번 법안 통과는 국민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지난 폭행 사건 이후 묵묵히 싸워오신 김진주 교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돼, 모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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