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와 지역 의료 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불평등 조장
이번 개정안은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헤,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입영 시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사관 후보생은 장교 신분 포기 및 일반병 입대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 이미 불공정한 병역 제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 형태뿐 아니라 시기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
2. 지방 의료 공백 심화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수는 지난 20년간 급감하며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기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인력 운용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명목 아래 군의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충원도 지연돼 지방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3. 공중보건의사 감축과 의료 체계 붕괴 위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선발 인원을 2023년 904명에서 2024년 642명, 2025년 250명으로 대폭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올해 전역 예정 공중보건의사는 512명으로, 단 1년 만에 262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의료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의료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4. 졸속 행정과 비민주적 입법 과정
국방부는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설 연휴를 포함한 10여 일로 제한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비합리적 입법 과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충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라.
의사들은 항상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그러나 정부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젊은 의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회복 불가능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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